- 학위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지적재산권법)
- 위원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자문위원 - 기관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
ISO/IEC JTC1 SC7 전문위원 - 저서『알기 쉬운 음악저작권&계약핵심』 (공저)
인공지능 저작권 연구
인공지능 연구와 저작권 연구가 만나는 주요 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선택, 배열, 수정 등)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AI 학습에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해도 되나요?
허락 없는 학습 이용이 적법한지는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등 개별 사안의 판단에 달려 있고, 국내외에서 논의와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서비스라면 사전에 권리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 생성물이 남의 저작물과 비슷하면 침해인가요?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그 저작물에 접근했다고 볼 수 있으면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AI 저작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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